日외무성 간부 "중재위 설치 韓 거부 시 대항조치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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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일본 언론은 그 절차의 기한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한 바 있다.
외무성 간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면 한국 측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설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의무라고 주장해 왔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지난 4일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 점을 거론한 뒤 한국이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협정에 정해진 기한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일본 언론은 그 절차의 기한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한 바 있다.
외무성 간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면 한국 측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설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의무라고 주장해 왔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지난 4일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 점을 거론한 뒤 한국이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협정에 정해진 기한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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