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등 아동·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를 맺어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다. 또 온라인 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14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이처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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