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법 시행 전 계약 현장 52시간 근무 대상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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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제출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15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기업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11년 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건설,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공사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현지 여건 등 둘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로 인해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15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기업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11년 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건설,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공사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현지 여건 등 둘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로 인해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