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로 호감 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키스한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자신에게 기습 키스를 한 남자 직장 선배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가 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2014년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기습 키스를 당했다.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2016년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급심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 접촉에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14년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기습 키스를 당했다.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2016년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급심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 접촉에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