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법 시행 이후 공사’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2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작년 7월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 발주돼 진행 중인 206조원 규모의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작성돼 공기에 차질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건설협회는 이와 함께 현재 6개월인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가운데 약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