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조세전문그룹을 총괄하는 임승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9기)는 이날 “다국적기업들은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사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관세법인 화우의 이해동 대표관세사와 상승혁 관세사, 법무법인 화우의 전완규 변호사(31기)와 강찬 변호사(39기)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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