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배상 협의에 응하라고 원고 측이 요구한 마지막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답변할 예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의 최후(3번째) 통첩장을 지난달 21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달 15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미시마 마사히코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사실상 불응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한 징용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태다.

한편 징용 피해소송 원고 측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협의 불응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자산 매각을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 행보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제3국에 위원 인선을 맡기는 형식의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정한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달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