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B787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B787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한진그룹 대표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전체 직원 1만8600여 명 중 42%가 여성이다. 그만큼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인 만큼 직원들에게 해외 근무와 연수 기회도 적극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가족돌봄 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95%를 웃돈다.

여성 인력 비중 높은 객실승무원은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간 가정에 집중할 수 있다. 복직 후에는 복직 교육을 실시해 장기간 자리를 비워도 업무 공백 걱정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대 3년까지 휴직 가능한 상시휴직제도는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대한항공의 대표 제도 중 하나다. 자기계발과 리프레시가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상시휴직이 가능하다. 260여 명이 상시휴직제도를 활용 중이며 이 중 약 84%는 여직원이다.

대한항공은 팀장과 그룹장 등 보직자를 대상으로 1개월간 휴가를 쓸 수 있는 ‘보직자 리프레시먼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식과 함께 조직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시도다. 한 팀장은 이 제도를 활용해 자신이 직접 개발한 국제선 여행상품을 체험해보기도 했다.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는 직무 전환 시점이나 해외 주재 근무 전후에 2주~한 달간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직무전환 리프레시먼트’ 휴가도 운영 중이다.

해외 체험으로는 실무자와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해외지역 양성파견제도’와 ‘지역전문가제도’가 대표적이다. 해외지역 양성파견제도는 해외 취항지에서 1년간 업무수행, 현지 문화습득 및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전문가제도는 향후 개척이 필요한 신시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년간 해당 지역에서 언어 습득과 현지 시장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