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관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인상률로 ````임기내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관련 청와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은 큰 부담이 되었다"며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점은 가슴아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관련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이 확산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겠다며 꿋꿋이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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