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최저임금 인상액, 과거보다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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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으로부터 "인상률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 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점,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해 의결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천350원보다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2.87%다.
이 장관은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해 "통상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하면 산출 근거를 내기 마련"이라며 "이번에는 공익위원이 안을 내지 않고,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제출받아 표결해 의결하다 보니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 만원 달성'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이번뿐 아니라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며 "신문에도 보면 두 번째 사과라고 보도됐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에 그 의견을 요청했다.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 표결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차등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으로부터 "인상률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 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점,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해 의결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천350원보다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2.87%다.
이 장관은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해 "통상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하면 산출 근거를 내기 마련"이라며 "이번에는 공익위원이 안을 내지 않고,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제출받아 표결해 의결하다 보니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 만원 달성'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이번뿐 아니라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며 "신문에도 보면 두 번째 사과라고 보도됐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에 그 의견을 요청했다.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 표결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차등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