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15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증권사가 상장에 나서는 것은 2007년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거래소에 입성한 후 12년만이다. 코리아에셋은 신영증권을 작년 10월 대표주관사로 선정해 기업공개(IPO)를 준비해왔다.

코리아에셋은 수익의 50% 이상을 투자은행(IB) 부문에서 내는 IB 특화 강소 증권사로 통한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거래 수수료 감소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화된 경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012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코리아RB증권을 케이앤케이드림파트너스 사모펀드를 이끌던 기동호 현 코리아에셋 사장(사진)이 인수해 코리아에셋으로 재출범했다.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에 흑자전환에 성공해 2018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까지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재출범 당시부터 신재생에너지금융 등을 전략 육성 사업분야로 정해 역량을 강화해왔다. 중소·벤처기업금융, 국내·외 대체투자, 헤지펀드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이 주식시장 침체기에 잘 먹혀들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기 사장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채권인수·트레이딩, 헤지펀드·신기술조합 신규 펀드 조성 등 주요 성장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중견 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에 회사측에 문서로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상장적격 통지를 받은 회사의 주식은 발행가액 결정과 일반청약,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증시에서 거래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