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재료비·노무비 등 원가 오를 때 납품대금 조정할 수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납품대금 3%이상 변동 때
상생협력법 16일부터 시행
상생협력법 16일부터 시행
앞으로 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을 대표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남은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이 생겼을 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6일부터 발효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협동조합이 납품 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의 변동 기준을 명시했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됐을 때를 비롯해 전체 계약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도 납품 대금 조정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노무비가 전체 계약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경우에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납품 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기업으로 정해졌다. 협의 신청을 한 수탁기업이 어느 곳인지 알려지지 않도록 협동조합이 협의신청 서류에 신청 기업 목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납품 대금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땐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개정 시행규칙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를 정했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 정보를 비롯해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매출 정보,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다른 기업과의 거래조건 등이다. 수탁기업이 거래하기 위해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에 접속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요구해선 안 된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해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6일부터 발효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협동조합이 납품 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의 변동 기준을 명시했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됐을 때를 비롯해 전체 계약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도 납품 대금 조정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노무비가 전체 계약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경우에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납품 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기업으로 정해졌다. 협의 신청을 한 수탁기업이 어느 곳인지 알려지지 않도록 협동조합이 협의신청 서류에 신청 기업 목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납품 대금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땐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개정 시행규칙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를 정했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 정보를 비롯해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매출 정보,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다른 기업과의 거래조건 등이다. 수탁기업이 거래하기 위해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에 접속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요구해선 안 된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해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