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안돼"…집회나선 반려견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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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준 강화로 수입 감소"
분양될 반려견을 키우는 업계 종사자들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전국반려견동물생산자비대위 소속 130여 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려견 생산판매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물생산업 종사자인 이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도입되면 월 100만원가량인 동물생산업 종사자의 수입이 월 50만~6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 된 개 또는 고양이는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정하려는 시행규칙은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사육·관리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업자 1인당 키울 수 있는 동물 수가 줄어 업계의 수입 급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동물생산업자들의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열악한 동물 사육현장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달 안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변화가 없으면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15일 전국반려견동물생산자비대위 소속 130여 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려견 생산판매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물생산업 종사자인 이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도입되면 월 100만원가량인 동물생산업 종사자의 수입이 월 50만~6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 된 개 또는 고양이는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정하려는 시행규칙은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사육·관리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업자 1인당 키울 수 있는 동물 수가 줄어 업계의 수입 급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동물생산업자들의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열악한 동물 사육현장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달 안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변화가 없으면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