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로 알려진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 씨(56)가 문화재청의 강제 회수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한글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한글 반포(1446년)와 동시에 출간됐다. 2008년 7월 상주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안동본(국보 70호)이 유일한 해례본으로 알려졌었다.

문화재청이 최종 승소했지만 상주본은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강제 집행에 나섬과 동시에 배씨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