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한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장교는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 A장교는 이들에게 사건이 장기화하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누군가 (허위)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A장교와 눈이 마주친 B병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위자수를 논의했다.

A장교는 B병장에게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크지 않고, 자신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사본부는 허위자백을 제의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B병장은 다음달 중순 전역을 앞둔 병사로, A장교와는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관계로 조사됐다. A장교는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죄 외에도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군 기강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