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재산세가 고지되면서 납세자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올해는 법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경우가 많아 고정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의 세부담이 만만찮아졌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9.4% 오른 데 이어, 재산세는 9월에 2기분도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서울에서만 5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고돼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늘어난 법인세가 부담스럽게 됐다.

재산세가 급등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시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30%씩 오른 가구가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지역보다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 주택 보유세가 의료보험료와 더불어 도시 중산층에 가장 현실적인 ‘지출 부담’이 됐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갑자기 늘어난 재산세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세제(稅制)의 안정성이다. 물가 금리 환율 같은 경제지표가 그렇듯이, 세금도 일정한 방향성 아래 납세자가 수용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를 주며 움직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물론 개인의 소득·재산 관련 세금에서도 급격한 인상은 경제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 쪽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부담을 줄여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제의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 이것도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다.

급증한 재산세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만 민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안정적이어야 할 세제가 일부 지역 집값을 의식한 부동산대책 수단이 된 것의 후유증일 수 있다.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급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 ‘조세재단’ 평가를 보면 2016년 12위(조사대상 OECD 35개 회원국)에서 지난해 17위로 뚝 떨어졌다. 주택에 관한 한 세제가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다. 땜질식 부동산대책에 국세와 지방세가 마구 동원되면서 “양도세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웬만한 세무사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포퓰리즘 정책에 세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의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