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대환시 기존 대출액 유지 가능"…신규취급액·옛 잔액기준 코픽스 모두 하락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새로운 잔액 기준 수치가 기존보다 0.30%포인트 낮게 산출됐다.

은행연합회는 6월 기준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1.98%보다 0.30%포인트 낮게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역시 전달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달부터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도입됐다.

새로운 대출 계약에 기존 잔액 기준이 아닌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기준금리로 적용된다.

단, 기존 대출 계약을 위해 구(舊) 잔액 기준도 신 잔액 기준과 함께 산출·공시된다.

기존 대출자 중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은행에서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기준으로 최고 1.2%다.

새 잔액기준 코픽스 예전보다 0.30%p 낮아…"이자부담 완화"(종합)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신 코픽스 대출상품은 이자 부담을 낮추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 기존 코픽스 대출 상품보다 이자 부담이 낮은 신 코픽스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 코픽스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의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때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 기간에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