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도입 새 전자여권에 출생지 기재 가능 입력2019.07.15 17:49 수정2019.07.15 17: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원할 경우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민외교센터가 지난 2월 실시한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사항이다. 이번 조치로 독일 등 일부 국가 체류시 거주지 등록이나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무죄 판사 전라도라더라"…위험한 사법의 정치화 [이슈+] 유력 정치인들의 존망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매도하는 행위다. 민... 2 김정은, 러 국방 접견…"북, 러 정책 변함없이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지난 29일 만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3 巨野의 횡포…'예산 감액안' 예결위서 사상 첫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 등 총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감액(減額)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수백조원 규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