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열린 환노위 고용소위…탄력근로제 논의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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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IT업체 노사·한국노총·경총 불러 의견 청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석달여만에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고용노동소위는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국회가 파행하며 지난 4월 3일 이후 이날 처음으로 소집됐다.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당정 안을 수용하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별다른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18일 회의에 탄력근로제를 합의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선택근로제 수요가 많은 IT업체 노사를 불러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고용노동소위는 18일 오전 10시 다시 소집된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소위는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국회가 파행하며 지난 4월 3일 이후 이날 처음으로 소집됐다.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당정 안을 수용하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별다른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18일 회의에 탄력근로제를 합의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선택근로제 수요가 많은 IT업체 노사를 불러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고용노동소위는 18일 오전 10시 다시 소집된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