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 씨가 소장한 상주본은 한글의 원리가 소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당초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게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배 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배 씨가 이를 공개한 이후 소송전이 불거졌다. 골동품 판매상인 고 조모 씨가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며 민사소송을 건 것이다. 소송은 조 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승소한 조 씨는 2012년 상주본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다. 배 씨의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배 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은 배제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배 씨에게 회수 공문을 보낸 문화재청은 17일 그를 만나 설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낸 뒤에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 씨는 같은 날 출연한 JTBC '뉴스룸'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손석희 앵커가 "2017년 불에 그을린 상주본을 본 것이 마지막"이라며 "상주본은 잘 있냐"고 묻자, 머뭇거리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답한 것이다.
'잘 있는지 없는지도 말하기 어렵냐'고 묻자 배 씨는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더더욱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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