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바뀐다. 일선 검찰청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검찰은 선거·노동 분야까지 아울러 지나치게 넓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안의 개념을 고유 분야에만 쓰기로 했다. 대공과 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이란 명칭을 남겼다.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 또한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전담 업무도 상당 부분 폐지됐다. 개정안은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을 삭제했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 부서들은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집회·시위 등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경안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기획 업무를 축소 또는 재구성해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당초 공안부 대신 공익부라는 이름을 검토했다. 하지만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공익근무요원을 연상시킨다"는 등 부정적 여론이 많아 공공수사부로 변경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진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다. 1973년에는 대검에도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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