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송부 이뤄지지 않아 절차에 따르는 것"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대치로 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절차에 따라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후보자의 사퇴를 계속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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