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아니라도 인터넷은행 경영권 준다"…손짓하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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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자상거래 참여 유도…"키움·토스 외에 더 들어와달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은행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16일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꾸려진 '키움 컨소시엄'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 '토스 컨소시엄' 등 2곳을 심사한 결과 예비인가를 불허했지만, 오는 10월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키움과 토스 외에 다른 업체에도 문호가 열려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세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ICT가 아니라도 지분 34%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일본처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나 전자상거래업체 등 나름의 '영업망'이나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들이 혁신성과 자본력을 갖춰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길 바란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음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관련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과 문답.
-- 인터넷은행의 주도적 경영 주체는 ICT 기업만 가능한가.
▲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법 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 아래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
ICT 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중국·일본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
표준산업분류 상 ICT 기업에는 통신업자, 소프트웨어개발업자, 정보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등 분야의 업체들은 ICT 기업이 아니다. -- 키움이나 토스 이외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닌가.
▲ 키움·토스 외에 다른 업체가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키움과 토스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고, 새롭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그런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열고 설명하겠다.
자료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지, 이런 것을 금감원이 설명해서 보완시켜줄 거다.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전에 금융위·금감원의 상담과 안내를 충분히 하겠다.
-- 인가 절차상 달라진 점은 없나.
▲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 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들을 감안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 외평위 구성원은 5월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나.
▲ 위평위원 구성은 정해진 게 없다.
(예비인가) 신청 이후 결정할 것 같다.
지난번과 신청자(키움·토스 등)가 같거나 달라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위원 구성을 그대로 하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일괄신청·일괄심사 방식은 유지하나.
▲ 인가 규모가 2곳 이하로 정해진 상황에서 신청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괄신청·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외평위에 대한 신청자들의 설명 기회가 어떻게 강화되나.
▲ 지난번에는 신청자들의 설명 기회가 외평위 2박 3일 중에 프레젠테이션 때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합숙 심사 전에라도 (외평위원들에게) 미리 설명할 수 있고, 숙박 기간에도 필요하면 더 설명할 수 있다.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은행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16일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꾸려진 '키움 컨소시엄'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 '토스 컨소시엄' 등 2곳을 심사한 결과 예비인가를 불허했지만, 오는 10월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키움과 토스 외에 다른 업체에도 문호가 열려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세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ICT가 아니라도 지분 34%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일본처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나 전자상거래업체 등 나름의 '영업망'이나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들이 혁신성과 자본력을 갖춰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길 바란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음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관련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과 문답.
-- 인터넷은행의 주도적 경영 주체는 ICT 기업만 가능한가.
▲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법 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 아래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
ICT 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중국·일본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
표준산업분류 상 ICT 기업에는 통신업자, 소프트웨어개발업자, 정보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등 분야의 업체들은 ICT 기업이 아니다. -- 키움이나 토스 이외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닌가.
▲ 키움·토스 외에 다른 업체가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키움과 토스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고, 새롭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그런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열고 설명하겠다.
자료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지, 이런 것을 금감원이 설명해서 보완시켜줄 거다.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전에 금융위·금감원의 상담과 안내를 충분히 하겠다.
-- 인가 절차상 달라진 점은 없나.
▲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 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들을 감안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 외평위 구성원은 5월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나.
▲ 위평위원 구성은 정해진 게 없다.
(예비인가) 신청 이후 결정할 것 같다.
지난번과 신청자(키움·토스 등)가 같거나 달라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위원 구성을 그대로 하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일괄신청·일괄심사 방식은 유지하나.
▲ 인가 규모가 2곳 이하로 정해진 상황에서 신청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괄신청·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외평위에 대한 신청자들의 설명 기회가 어떻게 강화되나.
▲ 지난번에는 신청자들의 설명 기회가 외평위 2박 3일 중에 프레젠테이션 때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합숙 심사 전에라도 (외평위원들에게) 미리 설명할 수 있고, 숙박 기간에도 필요하면 더 설명할 수 있다.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