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미쓰비시 자산매각으로 피해 생기면 필요한 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피해 발생 시 보복조치 방침 시사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대항(보복) 조치를 취할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렇게(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협의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이날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대항(보복) 조치를 취할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렇게(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협의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이날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