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들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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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MBC 고용노동부에 진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첫 사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MBC 고용노동부에 진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첫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6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진정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가 파업 중이던 2016년, 2017년에 입사했다. 파업을 마친 2017년 12월 MBC에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이들의 입지는 불안해졌다.
2018년 MBC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계약만료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지난 5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7명의 아나운서들이 MBC로 다시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해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는게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주장이었다. 가처분 인용 이후인 5월27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으나 별도의 공간을 배정받고 사내망 접근을 통제받았다는 것.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법률사무소 측은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MBC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최승호 사장 체제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아나운서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부당한 차별 등을 당했을 때 신고할 조항이 없었지만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며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방문해 최승호 사장과 면담을 시도하고, 이 사건 진정 관련 신고서를 사측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6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진정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가 파업 중이던 2016년, 2017년에 입사했다. 파업을 마친 2017년 12월 MBC에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이들의 입지는 불안해졌다.
2018년 MBC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계약만료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지난 5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7명의 아나운서들이 MBC로 다시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해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는게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주장이었다. 가처분 인용 이후인 5월27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으나 별도의 공간을 배정받고 사내망 접근을 통제받았다는 것.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법률사무소 측은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MBC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최승호 사장 체제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아나운서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부당한 차별 등을 당했을 때 신고할 조항이 없었지만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며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방문해 최승호 사장과 면담을 시도하고, 이 사건 진정 관련 신고서를 사측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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