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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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두고 "저는 '어리고 연차 낮은 여자 아나운서' 주제에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뒤 없는 정치 파업에 동의 못한다 반기를 들었다"고 전날 페이스북에 운을 뗐다.

이어 "그 위 제게 양치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부모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 선배와 중년의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대첩을 퍼뜨린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절박한 2017년을 회상한다"면서 "뉴스 준비하며 굵은 소금을 맞고 북과 꽹과리로 위협하는 때 굿에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태 몸서리 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퇴근길 차량 보닛에 올라와 뛰며 집 지하 주차장 기둥에 숨어 카메라로 뭐든 찍어보려던 그들을 회상한다"면서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불과 한 줌의 조직 내 소수였지만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대세’라는 미명으로 요란하게 과시했다. 이 세계의 최고존엄 민주노총은 그렇게 무시무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하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라며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첫날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MBC 노조는 2017년 9월께 파업에 돌입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현재 MBC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아나운서들은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일을 되찾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