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임블리 안티계정 운영자 "임블리 공식입장,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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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 각하
임블리 측 "계정 폐쇄 안됐다면 결론 달라졌을 것"
임블리쏘리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사랑하는 고객님이라더니 '괘심'"
임블리 측 "계정 폐쇄 안됐다면 결론 달라졌을 것"
임블리쏘리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사랑하는 고객님이라더니 '괘심'"
쇼핑몰 임블리 안티 계정 '임블리쏘리' 운영자 김모 씨가 임블리 측이 법원의 "안티 계정을 폐쇄해 달라" 가처분 신청 각하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자 "괘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블리쏘리' 계정 운영자 김모 씨는 16일 한경닷컴에 "부건 측의 공식 입장을 보고 황당했다. 계정 폐쇄가 안 됐다면 결론이 달라졌다는 말은 임블리 쪽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부건 측의 입장을 접한 많은 소비자들이 '정신승리'라고 하신다"며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바뀐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못해준다'고 한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소비자들이 더 등을 돌리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본래 임블리 사이트 VVIP 고객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임블리의 또 다른 VVIP 고객이 임블리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폭로 글을 올리고, 임블리 측의 미흡한 대처를 본 후 폭로 계정 운영자로 전환했다. 임블리 제품을 쓰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김 씨의 계정에 피해 사례를 적극 제보했다.
이에 부건 측은 올해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고,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또 부건 측이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법원이 사실상 임블리 폭로 계정의 손을 들어주자 부건 측은 "해당 계정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돼 안타깝다"며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폭로 계정은 2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파됐다"며 "인스타그램이 밝힌 비활성화 이유는 '상표도용'이었다. 부건 측에선 '아니다'고 하지만 제가 계정 비활성화 배경에 그들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건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계정 폭발 후 김 씨는 2차례나 더 새로 계정을 만들었다. 현재 3번째로 만든 계정을 통해 임블리 폭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는게 어이가 없다"며 "간담회에서는 '사랑하는 고객님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니 말이 자꾸 바뀐다"고 전했다.
또 부건 측이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면서 신청 이유를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는 "처음엔 모욕이었는데 이후엔 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저를 그만두게 하려고 일부러 괴롭히는게 아닐까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임블리에 대한 제보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김 씨는 "얼마전 임블리 측이 세일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 임블리 회원 탈퇴한 분들도 이 문자를 받았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29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 중에 불량 제품을 받고서도 '고가가 아니니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임블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며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다"면서 "소비자 기만을 이제 그만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임블리쏘리' 계정 운영자 김모 씨는 16일 한경닷컴에 "부건 측의 공식 입장을 보고 황당했다. 계정 폐쇄가 안 됐다면 결론이 달라졌다는 말은 임블리 쪽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부건 측의 입장을 접한 많은 소비자들이 '정신승리'라고 하신다"며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바뀐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못해준다'고 한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소비자들이 더 등을 돌리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본래 임블리 사이트 VVIP 고객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임블리의 또 다른 VVIP 고객이 임블리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폭로 글을 올리고, 임블리 측의 미흡한 대처를 본 후 폭로 계정 운영자로 전환했다. 임블리 제품을 쓰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김 씨의 계정에 피해 사례를 적극 제보했다.
이에 부건 측은 올해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고,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또 부건 측이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법원이 사실상 임블리 폭로 계정의 손을 들어주자 부건 측은 "해당 계정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돼 안타깝다"며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폭로 계정은 2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파됐다"며 "인스타그램이 밝힌 비활성화 이유는 '상표도용'이었다. 부건 측에선 '아니다'고 하지만 제가 계정 비활성화 배경에 그들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건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계정 폭발 후 김 씨는 2차례나 더 새로 계정을 만들었다. 현재 3번째로 만든 계정을 통해 임블리 폭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는게 어이가 없다"며 "간담회에서는 '사랑하는 고객님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니 말이 자꾸 바뀐다"고 전했다.
또 부건 측이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면서 신청 이유를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는 "처음엔 모욕이었는데 이후엔 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저를 그만두게 하려고 일부러 괴롭히는게 아닐까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임블리에 대한 제보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김 씨는 "얼마전 임블리 측이 세일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 임블리 회원 탈퇴한 분들도 이 문자를 받았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29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 중에 불량 제품을 받고서도 '고가가 아니니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임블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며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다"면서 "소비자 기만을 이제 그만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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