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은행 직접 방문도 한 번으로 끝
대출 신청서 실행까지 5일 소요
은행 직접 방문도 한 번으로 끝
대출 신청서 실행까지 5일 소요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 기준은 강화된다. 소득뿐 아니라 순자산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청자가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 체결을 위해 세 번 이상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모바일은 10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약정을 받으러 한 번만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또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자를 대신해 대출서류를 온라인에서 자동 수집하게 된다. 은행이나 담당자별로 다른 대출심사기간도 통일한다. 9월부터는 대출자격 충족 여부 심사 결과를 신청 후 3영업일, 담보물심사를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 결과는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알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자격은 엄격해진다. 지금은 소득과 주택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만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9월부터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3억7000만원 이내, 전·월세대출은 2억8000만원 이내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전·월세대출 기준은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쯤 자산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26만 가구 이상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자격은 엄격해진다. 지금은 소득과 주택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만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9월부터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3억7000만원 이내, 전·월세대출은 2억8000만원 이내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전·월세대출 기준은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쯤 자산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26만 가구 이상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