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체 수입처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