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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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로 속여 장애 아들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께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 혼혈아인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했다. A 씨는 "코피노인데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며 필리핀 선교사를 속였고, 양육비 39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A 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을수 없도록 출국 전 아이의 이름을 바꿨고, 아이가 귀국하지 못하도록 여권까지 빼앗아 국내로 돌아왔다. 이후 전화번호까지 변경하며 선교사의 연락을 따돌렸다.

아이는 필리핀에 홀로 남겨져 정신장애가 악화됐고, 한쪽 눈까지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와 B 씨 가족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아이를 찾지 않았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아이의 부모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고,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아이를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오면서 A 씨의 소재를 찾았다.

A 씨가 정신장애가 있던 아이를 유기하려 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C 군을 맡긴 뒤 각각 1년가량 방치하다가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집으로 데려왔다.

A 씨 부부가 국내에서 두 차례 유기 실패 후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는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라"고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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