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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태한 사장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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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심모 상무 등도 신병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사장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52일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5월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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