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대표, 주식매입비 30억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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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회사에 개인투자 '비용 청구'…분식회계·횡령 혐의 19일 구속심사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4만6천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4천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첫날 시초가 13만5천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가 처음 1만주를 매입한 2016년 11월 주가는 13만6천원대였지만 마지막으로 6천주를 사들인 2017년 11월에는 주당 39만3천원대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1년간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는 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천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삼성바이오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회사에서 받아간 돈이 수 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고 정식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이사회 등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설립 5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식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8천600만원, 김 전무에게는 이듬해 6억7천900만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별도 지급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2조2천490여억원을 끌어모았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개인 투자금과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발행 등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대표와 김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게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대표 등이 분식회계 실무를 주도해 자본잠식에 빠질 뻔한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시켰고, 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인적 이익까지 불법으로 챙겨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지성(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그룹 수뇌부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합병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사결정에 관여한 주변 인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데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삼성 측 현안이 산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소환 조사는 다음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4만6천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4천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첫날 시초가 13만5천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가 처음 1만주를 매입한 2016년 11월 주가는 13만6천원대였지만 마지막으로 6천주를 사들인 2017년 11월에는 주당 39만3천원대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1년간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는 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천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삼성바이오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회사에서 받아간 돈이 수 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고 정식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이사회 등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설립 5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식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8천600만원, 김 전무에게는 이듬해 6억7천900만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별도 지급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2조2천490여억원을 끌어모았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개인 투자금과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발행 등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대표와 김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게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대표 등이 분식회계 실무를 주도해 자본잠식에 빠질 뻔한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시켰고, 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인적 이익까지 불법으로 챙겨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지성(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그룹 수뇌부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합병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사결정에 관여한 주변 인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데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삼성 측 현안이 산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소환 조사는 다음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