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 교육부로 넘어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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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부에 동의 신청…학교측 "법적 대응" 변호사 선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제출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취소 결정 시 학교 측의 행정소송으로 자사고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에 자사고 평가 관련 기본계획부터 현장평가 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 조서 등 자사고 평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전달하고 이를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안산동산고의 운명은 늦어도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달리,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안산동산고를 비롯해 전국의 대다수 자사고가 지정 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서 제기할 법적 대응으로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럴 경우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입생도 자사고 모집 요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동의하면 곧바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평가다.
내년에도 평가받는 학교들이 있는데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면 안 된다.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다.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제출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취소 결정 시 학교 측의 행정소송으로 자사고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에 자사고 평가 관련 기본계획부터 현장평가 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 조서 등 자사고 평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전달하고 이를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안산동산고의 운명은 늦어도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달리,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안산동산고를 비롯해 전국의 대다수 자사고가 지정 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서 제기할 법적 대응으로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럴 경우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입생도 자사고 모집 요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동의하면 곧바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평가다.
내년에도 평가받는 학교들이 있는데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면 안 된다.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다.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