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관련자 징계 등 단속시스템 개선 권고 사실상 거부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 권고, 법무부가 끝내 외면"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법무부가 끝내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였던 탄저테이 씨는 지난해 8월 22일 경기 김포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 관리당국 단속반을 피하려다 7.5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그는 사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한 뒤, 올해 1월 법무부에 단속반원 등 관련자 징계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인권위 조사에 따라 당시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강압적이고 무책임했던 단속 상황이 밝혀졌지만, 법무부는 관련자 징계를 포함해 단속 시스템 점검·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들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관계자 누구도 젊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진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의 외면,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며 "과오를 바로잡기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잔인한 단속과 폭력,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법무부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며 "법무부는 공권력 집행에 있어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탄저테이 씨 사건이 정부 기관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데 대한 사과와 문제 해결, 법무부 내부 조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측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