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의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대학 기숙사를 지을 때는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서울시는 대학부지 안팎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허용해줄 계획이다. 전국 시·도 중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최저(13.5%)인 만큼 기숙사 확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며 정비하는 ‘소단위정비형’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보전정비형’에 대해선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받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청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영세상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