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관행 확 깨버립시다 입력2019.07.17 17:36 수정2019.07.18 00:40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왼쪽 네 번째)과 건설회사 임직원,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17일 경기 성남시 위례신혼희망타운 현장에서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 퇴출을 위한 ‘박 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및 분쟁사항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열고 노사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조원 채용' 강요하면 과태료 3000만원…건설노조 횡포 뿌리뽑는다 앞으로 채용을 청탁·강요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개정 채용절차법(블라인드채용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를 막고 직무 중심 ... 2 건설현장 모든 사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 3 공공 건설현장 임금 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시행 건설사 임금 허위 청구 처벌 규정도 마련앞으로 공공 부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