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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철거 현장서 발암물질 석면 노출…노동자·주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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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시민사회·환경단체, 석면 등 철거 업체 2곳 고발…공사 중지 촉구

    강원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인근 양식장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불법으로 철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릉환경운동연합, 기후 솔류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강릉시민행동은 17일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불법 철거 중인 2개 업체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강릉 철거 현장서 발암물질 석면 노출…노동자·주민 위협"
    이들은 "강릉 안인양식장 석면 해체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보호장구 미착용, 밀폐시설과 샤워 시설 미설치, 석면 함유 폐기물 노출 등이 이뤄져 지난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그런데도 철거업체들은 여전히 불법 철거 공사를 진행해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석면은 노동자가 직접 하나하나 해체한 후 밀봉해야 하지만 중장비를 동원해 부숴가며 철거함으로써 석면분진이 사방으로 퍼져 환경과 주민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위생시설도 없고, 석면 제거 이전에 공간을 밀폐하고 음압기를 가동해야 하지만 이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철거 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강릉고용노동지청과 강릉시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가 불법 공사에 눈과 귀를 막고, 강릉시청이 관리·감독 권한의 유무만 따지는 동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지자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 취급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건물을 부순 건 맞지만 이는 석면을 줍기 위한 것"이라며 "(고발 기자회견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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