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임협 파업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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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 중 59% 찬성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실행에 들어가면 2014년부터 6년 연속 파업을 벌이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투표엔 전체 조합원의 68.4%인 7043명이 참여했다. 이 중 6126명(86.9%)이 파업에 찬성했다. 조합원 재적 인원(1만296명) 기준으로 따지면 찬성률은 59.5%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12만3526원(호봉 승급분 제외) 올리고 기본급의 25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 파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 5일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파업권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확보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투표엔 전체 조합원의 68.4%인 7043명이 참여했다. 이 중 6126명(86.9%)이 파업에 찬성했다. 조합원 재적 인원(1만296명) 기준으로 따지면 찬성률은 59.5%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12만3526원(호봉 승급분 제외) 올리고 기본급의 25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 파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 5일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파업권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확보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