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前 북핵수석대표, 대북안전보장 토론회서 소개
"北김계관, 과거 美의회 동의하의 '법적 안전보장' 요구"
과거 북한의 핵협상 수석대표가 미국 의회의 동의를 통해 법적 효력이 부여된 '안전보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직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소개했다.

2006∼2008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핵 협상과 대북 안전 보장을 주제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에서 과거 자신이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전 외무성 제1부상과 나눈 대북 안전보장 관련 대화를 공개했다.

천 전 수석은 "김계관 부상(당시 직책)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안전보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김 부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담보를 해달라면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안전 담보를 해야 믿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천 전 수석은 또 과거 북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던 리근 현 폴란드 주재 대사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흔히 북한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 측 인사가 직접 거론한 적이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리근 국장(6자회담 개최 당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역임)은 '체제 안전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모욕적인 것'이라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만 쓰지 않으면 체제는 우리가 지킨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토론자 중 2013년 북핵 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조태용 전 외교차관도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은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차관은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 내부의 위협에 관한 것이고, '안전 보장'은 외부 위협에 대한 것이어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등이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안전 보장의 수준에 대해 "불가침에 대한 법적 보장은 평화협정 형식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에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운용적 군비 통제, 거기에 더해 일부 구조적 군비 통제 조치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요구는 배격해야 한다고 조 전 차관은 지적했다.

또 직전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6일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19-2 동맹' 훈련을 할 경우 북미 실무협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미는 해야 할 훈련은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