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오늘부터 시행…'월 2회 법안소위' 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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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며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더라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다만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인 '월 2회 법안소위 개최'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을 닷새 앞둔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을 지켜줄 것을 여야에 당부했다.
문 의장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며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더라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다만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인 '월 2회 법안소위 개최'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을 닷새 앞둔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을 지켜줄 것을 여야에 당부했다.
문 의장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