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혁신경제' 타다 불허…"택시면허 있어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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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승합차·고급택시 등 영업 허용
단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승합차·고급택시 등 영업 허용
단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정부가 승합차를 활용한 '타다'식 모빌리티 사업을 허용했다.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총량을 관리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모델이다. 다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했다. 허용 모델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로 한정하면 렌터카 기반 영업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타다의 기존 서비스는 승합차를 활용하긴 하지만 렌터카 영업이란 점에서 제도권 편입이 어렵다.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타다 기사가 될 수 있었던 차별성도 사라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타다의 기존 서비스가 아니라 택시와 택시기사를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만 합법적 영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제도를 마련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유형은 타타나 '차차' 같은 승합형이나 고급형 플랫폼 사업자도 제도권으로 들어와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사를 채용해야 하도록 했다. 기사는 반드시 택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성범죄·마약·음주운전 등의 경력자는 배제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 대수 및 횟수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여러 사업자들이 자본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탁금 형태 일시납부 외에도 대수당 금액, 매출액 연동 등 분납 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감차 사업을 통해 연 900대의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정부는 플랫폼 기여금으로 면허를 추가 매입한다는 복안. 기여금 관리와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한 별도 관리기구도 설립한다.
플랫폼 가맹사업 제도는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현 기준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중개사업 제도를 통해서는 '카카오T' 택시 호출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다.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제도화하고 '반반택시'와 같이 검증된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를 정착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을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 법령은 연내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 이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을 통해 플랫폼 업계는 다양한 혁신모델을 사업화하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는 서비스 선택권 다양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렇게 되면 타다의 기존 서비스는 승합차를 활용하긴 하지만 렌터카 영업이란 점에서 제도권 편입이 어렵다.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타다 기사가 될 수 있었던 차별성도 사라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타다의 기존 서비스가 아니라 택시와 택시기사를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만 합법적 영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제도를 마련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유형은 타타나 '차차' 같은 승합형이나 고급형 플랫폼 사업자도 제도권으로 들어와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사를 채용해야 하도록 했다. 기사는 반드시 택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성범죄·마약·음주운전 등의 경력자는 배제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 대수 및 횟수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여러 사업자들이 자본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탁금 형태 일시납부 외에도 대수당 금액, 매출액 연동 등 분납 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감차 사업을 통해 연 900대의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정부는 플랫폼 기여금으로 면허를 추가 매입한다는 복안. 기여금 관리와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한 별도 관리기구도 설립한다.
플랫폼 가맹사업 제도는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현 기준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중개사업 제도를 통해서는 '카카오T' 택시 호출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다.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제도화하고 '반반택시'와 같이 검증된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를 정착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을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 법령은 연내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 이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을 통해 플랫폼 업계는 다양한 혁신모델을 사업화하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는 서비스 선택권 다양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