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기여금으로 택시면허 매입해 총량 관리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 따야…'타다'식 영업은 불허
택시연금 도입…75세 이상 기사가 면허 반납하면 연금으로도 지급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은 허용되지 않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 규제혁신형 ▲ 가맹사업형 ▲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

정부는 매년 1천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여금의 구체적 금액은 전문용역을 거쳐 산정하며 여기에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여금은 ABS(자산담보부채권) 등 형태로 재원이 조달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갓등·차량 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

다만, 이날 대책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로 빠졌다.

김 차관은 "당장 타다 등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플랫폼 택시는 최대한 '규제 프리(free)'형으로 운영하려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도 허용하려고 했는데,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오늘 발표한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형태인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색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아울러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 나선다.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