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체계 개편안' 공방…노조 "임금하락 용납 못 해"
車업계 임금협상 난항…기아차 사측, 기본급 동결 제시
국내 완성차업계의 올해 임금협상이 노사 간 이견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기아차 임협에서는 완성차 5개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측안이 제시됐으나 지난해 합의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사측은 전날 열린 8차 본교섭에서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급으로는 기본급의 100%와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1차 제시안을 밝혔다.

이는 12만3천526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노조 안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아차 노사가 지난해 합의한 기본급 4만5천원 인상과 성과급 '250%+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제공과 비교해도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기아차는 올해 3월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천900여만원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아울러 사측의 1차 제시안은 '협상 카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제 합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기아차의 지난해 합의안은 사측의 1차 제시안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타결됐다.

당시 1차 제시안은 기본급 4만3천원 인상과 성과급 '250%+250만원'이었다.

기아차는 최대 호황이던 2013년 임협에서는 기본급 9만7천원 인상에 성과급 500%+87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에도 9만8천원 인상에 '450%+890만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성과급 규모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에는 '400%+400만원'에 합의했고, 2015년은 '350%+330만원', 2017년에는 '300%+280만원' 등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전날 교섭에서 강상호 지부장이 "사측 제시안은 턱없이 부족하고 휴가 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교섭소식지를 통해 "기본급 동결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했다.

현대차의 단체교섭에서도 임금과 관련한 쟁점들로 노사 간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 14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선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대차 사측은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절반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신고한 상황이다.

사측은 전날 교섭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급화 방식이 아닌 '상여금 유지 방식'(월할지급)으로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기아차 수준의 인상 효과가 있어야 하고, 소급분도 지급해야 한다며 "단 1원의 임금하락도 용납할 수 없다"고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다.

반면, 하언태 부사장은 전날 교섭에서 임금제도 개선에서 비용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이견을 보였다.

현대차는 또 기본급 대비 5.8%(12만3천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 제안에 사측은 '임금 동결, 성과급 0원' 논리를 펴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다음 주 1차 제시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사내에서는 기아차 사측이 제시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작년 합의안인 '250%+280만원'보다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쌍용차는 판매 부진에 따라 이달 5, 8, 12, 15일 등 4일간 급여의 70%만 받는 휴업을 감행하는 등 경영난이 이어져 올해 임협에서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GM은 교섭 장소를 놓고 노사 간 극한 갈등을 벌인 끝에 지난 9일 상견례를 갖고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나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성과급 등 1천600만원 수준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올해 적자 탈출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