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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주치의 허락받아 귀국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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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통해 입장 밝혀
    '성폭행 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주치의 허락받아 귀국해 조사"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주치의의 허락을 받는 대로 귀국해 성실하게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김 전 회장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을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인물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비서 성추행 혐의로도 고소당한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 전 회장은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2017년 1월 해고를 당한 후 해고에 따른 생활비를 받았을 뿐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가 이와 관련한 각서도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처리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아울러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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