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의 차이나톡] 해외 인재 유치 위해 영주권 발급 규제 낮추는 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문턱이 높고 심사 기간도 매우 길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연간 발급하는 영주권 숫자도 크게 제한돼 있어 세계에서 가장 받기 힘든 영주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10년 이상을 살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렵고 중국 국적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얻으려면 세금 납부 명세와 재산 명세, 집 소유 여부 등이 필요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에게 발급된 영주권은 735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게 이전보다 조금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민법을 개정해 영주권 발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중대하고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줬는데요. 향후엔 ‘주문형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과 연간 소득이나 세금 납부액이 중국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외국인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4년 연속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하고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은 거주 도시의 평균 근로자 임금의 6배 이상에 달해야 합니다. 또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요. 수도인 베이징을 보면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이 9만4258위안(약 1622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연봉이 56만5548위안(약 9730만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에 살다 돌아온 중국인들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4년 동안 ‘주요 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 유학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이나 취직 목적의 2~5년 장기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외국의 청소년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내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2년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웨강아오(粤港澳: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에선 올해부터 1년간 외국인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인소득세 감면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년간 대만구에서 근무하는 해외 고급 인재는 주장삼각주 9개시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부한 세액이 과세소득액의 15%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봉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인 사람은 기존이라면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받아 45만위안을 개인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15% 세율만 적용해 15만위안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액은 모두 시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게 되지요.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임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게 이전보다 조금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민법을 개정해 영주권 발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중대하고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줬는데요. 향후엔 ‘주문형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과 연간 소득이나 세금 납부액이 중국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외국인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4년 연속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하고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은 거주 도시의 평균 근로자 임금의 6배 이상에 달해야 합니다. 또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요. 수도인 베이징을 보면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이 9만4258위안(약 1622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연봉이 56만5548위안(약 9730만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에 살다 돌아온 중국인들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4년 동안 ‘주요 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 유학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이나 취직 목적의 2~5년 장기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외국의 청소년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내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2년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웨강아오(粤港澳: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에선 올해부터 1년간 외국인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인소득세 감면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년간 대만구에서 근무하는 해외 고급 인재는 주장삼각주 9개시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부한 세액이 과세소득액의 15%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봉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인 사람은 기존이라면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받아 45만위안을 개인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15% 세율만 적용해 15만위안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액은 모두 시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게 되지요.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임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