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소위, '선택근로제' 놓고 평행선…법안 처리 험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계·한국당 "日과 경쟁 위해 필요" vs 노동계·민주 "日과 상황 달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는 한국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IT서비스산업회 채효근 전무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김상일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 노동계 인사를 불러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15분씩 청취했다.
고용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경영계 측은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자는 한국당은 경영계 의견에 동조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계 우려처럼 회사가 과도한 노동 시간을 강요하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은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나라라 상황이 다르다"라며 "일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논의를 지연시켜서 되겠냐"고 가세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오전 소위와 오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거부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는 한국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IT서비스산업회 채효근 전무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김상일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 노동계 인사를 불러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15분씩 청취했다.
고용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경영계 측은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자는 한국당은 경영계 의견에 동조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계 우려처럼 회사가 과도한 노동 시간을 강요하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은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나라라 상황이 다르다"라며 "일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논의를 지연시켜서 되겠냐"고 가세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오전 소위와 오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거부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