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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하려면?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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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하려면?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 중요해
    최근 한 아침정보프로그램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다뤘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많아지고 상속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올바른 상속과 증여의 법칙에 대해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언장 내용을 인정 못하고 유류분반환청구제도로 소송을 걸 경우 자녀가 부모 생전에 받은 것을 고려해서 청구해야 하는데 실제로 재판을 하더라도 재산을 그리 많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 지적됐다.

    관련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류분(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상속에 대한 세대별 관심의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10대의 경우, 유류분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9%에 달한 반면, 20대는 43%, 30대는 36%, 40대는 23%, 50대는 16%, 60대는 19%로 나이가 어릴수록 유류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상속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세대에서는 유류분 개념에 대한 인식 확대로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법률적 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폭넓은 개념과 요건에 대해 숙지해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인즉,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유류분 분쟁 발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유류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이를 통해 확인된 유류분과 유류분 부족 발생 여부, 이러한 유류분 침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참고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반환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라는 뜻은 유류분제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사실관계를 안다는 정도"라며 "더불어 적극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가해행위를 한다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쟁점 증여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할 가망이 없다는 점만 예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보통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시킨다.

    또한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 시기는 상속개시 시로 본다.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 전 목적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처분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와의 균형이 문제될 수 있고, 평가시기가 개별화될 뿐 아니라 유동적으로 되어 유류분의 반환 범위가 끊임없이 변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요즘 들어 유류분이 상속분쟁의 중심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유류분 침해 여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사람인 `악의의 수증자`에 대한 판단 역시 타인이 아닌 가족 사이 벌어지는 일이므로 객관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조력자가 필수적인 분야"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사안 초기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처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구분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사실 그리고 그 증여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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