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불법토토 등 스포츠 도박의 유혹에 30대 직장인은 물론 10대 청소년도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1~6월)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한 결과 4876명(3625건)을 검거하고 이 중 18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건수와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5%, 103.3% 늘었다. 경찰은 도박에 쓰인 범죄수익 127억29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고, 33억2800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탈세 혐의가 있는 213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314개는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스포츠 도박으로 전체 건수의 5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마·경륜·경정 7.7%, 카지노 게임 3.4% 순이었다. 사다리 게임·홀짝 게임 등 기타 사이버 도박은 31.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피의자가 38.2%로 가장 많았고 20대 29.2%, 40대 19.8% 순이었다. 10대가 피의자인 경우도 2.5%나 있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로 다수였고 무직자와 자영업자가 각각 19.8%, 15.1%로 집계됐다. 학생이 사이버 도박 사건으로 붙잡힌 경우도 전체의 3.6%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은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도 무방비로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제 수사당국 간 공조를 통해 해외에 근거를 둔 도박단도 뿌리를 뽑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있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3명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 28명을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국내로 압송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피의자 3명을 베트남 경찰과 공조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사이트 운영자·협력자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