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찾은 민원인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 문자 보낸 정신나간 경찰
"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경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던 A씨는 담당 경찰로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1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하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 경찰에게 제출했고 발급받아 집에 왔는데 잠시 후 카카오톡을 통해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물론 B씨 또한 이같은 메세지에 불쾌함을 토로했으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그것도 경찰관이 사적으로 이용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격분했다.

B씨는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경찰 또한 이번 한번만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면서 "집 주소도 아는데 찾아올까 두렵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 고창군은 시골 지역사회라 '구두경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수도 있다"면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이 말한 사실관계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경찰은 민원실 업무에서는 즉각 배제됐으며 진상파악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그 민원인 관련 공익적 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면서 "민원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개인정보침해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