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전 코치, 징역 6년…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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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신유용 성폭행' 전 코치, 징역 6년 선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금지
재판부 "지도자 지위 이용한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금지
재판부 "지도자 지위 이용한 성범죄"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치에게 재판부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라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전 유도선수인 신유용씨는 고교 재학 시절 유도부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신 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기간 신씨가 임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A씨가 "아내가 의심한다"라며 신씨에게 50만원을 주고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씨와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라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전 유도선수인 신유용씨는 고교 재학 시절 유도부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신 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기간 신씨가 임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A씨가 "아내가 의심한다"라며 신씨에게 50만원을 주고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씨와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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